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고과-909호(2013. 6. 5)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의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치과의원급)
치석제거
| 상대가치점수 | 2013환산지수 | 종별가산 | 비용 |
초진 | 166.59 | 73.8 | | 12,290원 |
재진 | 110.46 | 73.8 | | 8,150원 |
치석제거전악 | 379.49 | 73.8 | 15% | 32,210원 |
※ 총 진료비 : 초진 전악치석제거 : 44,500원, 재진 전악치석제거 : 40,360원
환자 본인 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임
부분틀니 (1악당) 환자 본인 부담금은 단계별 비용의 50%임
| 수가코드 | 분류번호 | 내용 | 상대가치점수 | 비용 |
부분틀니 | UA301 | 찬3가(1) |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 2,026.68 | 149,570원 |
UA311 | 찬3나(1) | 인상채득(2단계) | 2,287.44 | 168,810원 | |
UA321 | 찬3다(1) | 금속구조물시적(3단계) | 4,868.66 | 359,310원 | |
UA331 | 찬3라(1) | 약간관계채득(4단계) | 1,404.48 | 103,650원 | |
UA341 | 찬3마(1) | 납의치시적(5단계) | 1,389.63 | 102,550원 | |
UA351 | 찬3바(1) |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 4,527.03 | 334,090원 | |
계 | | | | 16,503.92 | 1,217,980원 |
임시부분틀니 (3치 기준) 환자 본인 부담금은 50%임
| 수가코드 | 분류번호 | 내용 | 상대가치점수 | 비용 |
임시 부분틀니 | UA401 | 찬4(1) | 임시부분틀니 | 810.3 | 59,800원 |
UA411 | 찬4주(1) | 추가 1치당 | 77.91 | 5,750원 |
첨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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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2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1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3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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