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2013-100호(2013. 7. 1 시행)와 관련하여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외과 수술 중 차-41 발치술 마. 매복치”에 대해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다음과 개정이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 외과수술 중 차-41 발치술 마.
분류 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현행 | 개정 | |||
차-41 | U4415 U4416 U4417 | 발치술[1치당] Extraction 마. 매복치 Impacted Tooth 1) 단순매복치[(2),(3)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Simple 2)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 Complex 3)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Complete | 308.60 525.42 689.60 | 315.70 547.30 756.34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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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1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3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29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3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3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5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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