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기공사들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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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3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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