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영업사원들이 품목허가를 받기 이전의 무허가 비멸균 임플란트 제품을 치과에 견본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 제조,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수리, 판매, 임대, 수여, 진열 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4. 회원님께서는 임플란트 제품 사용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nfo/index.do)에서 의료기기 제품의 허가사항 및 별균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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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3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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