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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호 -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31. 09:09:00
조회
24170
첨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형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비의 비정상적인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후 집중 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1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다 음

선정항목(치과)

연번

선정 항목

선정 사유

비고

1

내원일수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2

치근활택술[1/3악당]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3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심사 상 관리 필요

 

4

약제 다품목 처방(처방건당 12품목 이상)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이슈

 

5

향정신성 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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