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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8. 17:09:00
조회
26169
첨부
첨부파일(2014년 치과수가).pdf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3-170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 201411일 진료분부터 개정이 되어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점수당 단가 ; 73.8

점수당 단가 ; 75.8

 

 

첨 부 : 2014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치과발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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