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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38 - 의사 면허정보 심사불능 세분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8. 17:25:00
조회
26367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696(2013. 12. 2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의사 면허정보 기재착오 및 현황신고 불일치 건에 대해 불능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완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131223일 접수분부터 다음과 같이 심사불능코드를 세분화 하여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보완청구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변경 전

변경 후

불능코드

내역

불능코드

내역

42-05

상병내역에 주된 치과의사 정보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42-05

주상병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

(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 맞는 경우,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42-07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

(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42-09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42-11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42-06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치과의사 정보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42-06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 (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 맞는 경우 ,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진찰료 일투*총투개수와 면허번호 개수가 안 맞는 경우)

42-08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 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42-10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42-12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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