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696호(2013. 12. 2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의사 면허정보 기재착오 및 현황신고 불일치 건에 대해 불능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완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23일 접수분부터 다음과 같이 심사불능코드를 세분화 하여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보완청구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 전 | 변경 후 | ||
불능코드 | 내역 | 불능코드 | 내역 |
42-05 | 상병내역에 주된 치과의사 정보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42-05 | 주상병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 (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 맞는 경우,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
42-07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 (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 ||
42-09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42-11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42-06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치과의사 정보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42-06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 (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 맞는 경우 ,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진찰료 일투*총투개수와 면허번호 개수가 안 맞는 경우) |
42-08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 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 ||
42-10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42-12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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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0560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70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641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5027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68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233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709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314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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