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의료기관에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목적 외 조회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수진자 자격조회 “ 진료목적 외 조회 금지” 안내] ○ 제공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 안내 사항 :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 템은 진료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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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0560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70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642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5028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69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23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713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314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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