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안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장매체(CD, USB)로 제출한 자료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자료가 반송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CD나 USB로 자료 제출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 매일 바이러스 백신(V3, 알약 등) 최신 업데이트 실시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심평원 내 “클린 PC” 설치 및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