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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출 시 바이러스 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9. 12:18:37
조회
17091
첨부
첨부파일16-1-044.hwp
 
 
문 서 번 호  : 2016-1-44호 시 행 일 자  : 2016-05-1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출 시 바이러스 검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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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안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장매체(CD, USB)로 제출한 자료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자료가 반송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CDUSB로 자료 제출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매일 바이러스 백신(V3, 알약 등) 최신 업데이트 실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심평원 내 클린 PC” 설치 및 운용

바이러스 감염파일은 치료 완료 후 심평원에 자료 제출

바이러스가 발견된 제출 자료는 해당 요양기관에 반송 처리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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