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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9. 12:50:48
조회
15814
첨부
첨부파일16-1-065.hwp
 
 
문 서 번 호  : 2016-1-65호 시 행 일 자  : 2016-06-3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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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제21조에서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되지 않도록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는 친족 및 대리인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1>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1창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위 조항이 구체적 적용에 있어, 환자가 만17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24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발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석하여 의무기록 사본열람 및 발급에 있어 법령 간 상충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에 알려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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