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의 등재방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하여 시행(’15.12.9. 개정, ’16.1.1 시행)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삭제되는 약가코드에 대해 ’16.9.30.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및 제2016-100호
3. 이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처방·조제일 기준)는 삭제된 구.약가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관련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구업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