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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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10.06. 1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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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101호 |
시 행 일 자 |
: 2016-10-07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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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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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호-179호(2016. 9. 22.)와 관련하여,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유형별 분류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관련 고시문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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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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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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