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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5. 11:21:23
 
 
문 서 번 호  : 2016-1-140 시 행 일 자  : 2017-01-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동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기간: 2017. 1. 11. 31.(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관: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주요내용: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등 방학시준에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유인 여부, 같은 법 제56조의 금지된 의료광고 시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 실시

 

첨 부 :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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