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임플란트 치료재료 부당청구 근절 홍보 재요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1. 09:13:20
조회
31881
첨부
첨부파일2017-1-004.hwp
 
 
문 서 번 호  : 2017-1-004 시 행 일 자  : 2017-03-1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임플란트 치료재료 부당청구 근절 홍보 재요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언론 등에서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상한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이 상위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낮은 가격으로 치료재료를 구입한 후, 상한가격에 근접한 높은 가격으로 부당청구 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음으로 이러한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 업무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올바른 건강보험청구 길라잡이>

치료재료는 실제 구입한 금액 그대로 비용을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치료재료 비용 보상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상한금액까지만 비용이 지급됩니다.

만약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한 것이 확인 된다면, 청구 금액에서 실제 구입금액을 뺀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비율(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0.5% 이상인 경우 부당금액 반환 외에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실제 구매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매금액 이상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치료재료를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6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KDA21 2002.08.17 33563
6 회원전용 자료실 OPEN! KDA21 2002.07.18 24945
5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KDA21 2002.07.15 30784
4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KDA21 2002.06.15 41157
3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KDA21 2002.06.05 32622
2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KDA21 2002.05.10 33222
1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KDA21 2002.05.06 3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