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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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7.03.21. 0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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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7-1-007 |
시 행 일 자 |
: 2017-03-16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2018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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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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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704(2017. 3. 13.)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구강진료의 전문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법령근거: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나. 대상기관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등을 갖춘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등.
다.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017. 3. 31(금) 까지
라. 제출경뢰 대상(신청) 의료기관-> 시· 군(보건소)-> 도 보건정책과
첨 부 : 1. 2018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 계획 1부.
2. 의료기관 현황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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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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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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