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하오며, 아울러 2012년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가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신문 등도 사전 심의 대상으로 확대, 포함되어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의료광고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며, 심의대상 매체 확대로 인하여 8월부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께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신청시 많은 기한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관련 자료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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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2022-1-25 -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 관리자 | 2022.04.14 | 1685 | |
893 | 2022-1-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 관리자 | 2022.04.13 | 5143 | |
892 | 2022-1-20 - 춘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보수교육 4점) | 관리자 | 2022.04.12 | 5450 | |
891 | 2022-1-18 - 2022년 하반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 안내 | 관리자 | 2022.04.04 | 5473 | |
890 | 2022-1-14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2.03.29 | 5376 | |
889 | 2022-1-13 -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제3판) 안내 | 관리자 | 2022.03.29 | 5501 | |
888 | 2022-1-8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 관리자 | 2022.03.18 | 6337 | |
887 | 2022-1-4 -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3.04 | 6914 | |
886 | 2021-1-98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 관리자 | 2022.02.09 | 7942 | |
885 | 2021-1-95 - 2022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2.02.03 | 7605 | |
884 | 2021-1-94 - 굿잡KDA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참여 안내 | 관리자 | 2022.01.24 | 8449 | |
883 | 2021-1-93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추가 신설) 일부개정 | 관리자 | 2022.01.21 | 8552 | |
882 | 2021-1-9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19 | 7947 | |
881 | 2021-1-91 -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안내 | 관리자 | 2022.01.19 | 8160 | |
880 | 2021-1-87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06 | 8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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