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7. 16:36:32
조회
17123
첨부
첨부파일16-1-053.hwp
 
 
문 서 번 호  : 2016-1-53호 시 행 일 자  : 2016-06-0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다한 비용을 책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문>

1)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라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제41조 제3항에 따른 요양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로서 별도의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발급주체별(환자, 대리인)로 다르게 운영(최대 10배 차이)하고 있거나 또는 진료기록부 1장당 최대 100,000원까지 비용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 업무에 고생이 많은 점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제증명 발급 업무가 증가 하고 있는 점 등 일선 의료기관의 고충은 이해되나, 의료기관의 주고객이 지역주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제증명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7/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93 2022-1-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3 5064
892 2022-1-20 - 춘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보수교육 4점)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2 5325
891 2022-1-18 - 2022년 하반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04 5402
890 2022-1-14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29 5302
889 2022-1-13 -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제3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29 5414
888 2022-1-8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18 6271
887 2022-1-4 -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04 6836
886 2021-1-98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22.02.09 7858
885 2021-1-95 - 2022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2.03 7533
884 2021-1-94 - 굿잡KDA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참여 안내 관리자 2022.01.24 8361
883 2021-1-93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추가 신설) 일부개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21 8488
882 2021-1-9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19 7867
881 2021-1-91 -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19 8078
880 2021-1-87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06 8261
879 2021-1-86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06 8091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