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게시판

Home > 회원마당 > 게시판

전자서명법 관련

작성자
정보통신부
이메일
muvizon@hanmail.net
작성일
2013.03.25. 16:51:00
조회
10575
전자진료기록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의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View.html?ID=1081786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을 참고하셔서
전자진료기록부 작성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규칙
덧글쓰기
: :
Total : 706개 (page : 8/48)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