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은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로 당시의 실태정보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포함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 시행 및 그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면허신고제의 필수사항인 보수교육 8점 이수는 오는 9월 22-23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본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11월 17-18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YESDEX(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시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점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점수가 차등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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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2021-1-86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06 | 8175 | |
878 | 2021-1-78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 관리자 | 2021.12.02 | 9539 | |
877 | 2021-1-75 -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 관리자 | 2021.11.17 | 10185 | |
876 | 2021-1-73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이첩) | 관리자 | 2021.11.12 | 9490 | |
875 | 2021-1-70 -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1.11.01 | 9430 | |
874 | 2021-1-69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안내 | 관리자 | 2021.11.01 | 7858 | |
873 | 2021-1-68 -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10.26 | 8662 | |
872 | 2021-1-65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8667 | |
871 | 2021-1-64 - 「YESDEX2021」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8466 | |
870 | 2021-1-6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 관리자 | 2021.10.07 | 2518 | |
869 | 2021-1-60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 관리자 | 2021.09.28 | 9046 | |
868 | 2021-1-5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8.13 | 12612 | |
867 | 2021-1-51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29 | 13174 | |
866 | 2021-1-49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16 | 11917 | |
865 | 2021-1-4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07 | 1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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