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노인 틀니 1단계인 진단 및 치료계획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파노라마 또는 표준 X-ray를 촬영 할 수 있으며, 청구는 노인 틀니 보험이 포괄 수가제 임으로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음.
2) 노인 틀니 1단계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① 구강검사 및 기록, ② 방사선 검사, ③ 예비인상채득, ④ 진단모형 제작, ⑤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으로 구성되어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촬영한 방사선 사진(파노라마 또는 표준 X-ray)은 1단계 비용에 포함됨으로 별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879 | 2021-1-86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06 | 8174 | |
878 | 2021-1-78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 관리자 | 2021.12.02 | 9537 | |
877 | 2021-1-75 -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 관리자 | 2021.11.17 | 10185 | |
876 | 2021-1-73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이첩) | 관리자 | 2021.11.12 | 9486 | |
875 | 2021-1-70 -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1.11.01 | 9412 | |
874 | 2021-1-69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안내 | 관리자 | 2021.11.01 | 7856 | |
873 | 2021-1-68 -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10.26 | 8660 | |
872 | 2021-1-65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8661 | |
871 | 2021-1-64 - 「YESDEX2021」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8431 | |
870 | 2021-1-6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 관리자 | 2021.10.07 | 2486 | |
869 | 2021-1-60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 관리자 | 2021.09.28 | 9034 | |
868 | 2021-1-5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8.13 | 12592 | |
867 | 2021-1-51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29 | 13156 | |
866 | 2021-1-49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16 | 11903 | |
865 | 2021-1-4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07 | 13000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