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께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의사들의 진료 환경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 특별 성금 2차 모금과 함께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치과계의 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제1차 특별 성금을 당시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지 않고 2007년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 행사 잔액과 부족액은 회원 복지기금에서 충당하여 약 3,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3. 금반 제2차 특별 성금 모금은 지난 제3회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2012. 9. 8)의 결의에 따라 회원당 10만원씩 모금하기로 하였사오니, 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치과계의 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 본 성금은 지구분회장에게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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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2021-1-4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07 | 1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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