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7. 16:35:40
조회
15345
첨부
첨부파일16-1-052.hwp
 
 
문 서 번 호  : 2016-1-52호 시 행 일 자  : 2016-06-0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미국 FDA에서는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에 대한 미국 내 사용금지를 연방정부에 제안(16. 3.21)하고 16. 6.20까지 의견조회 중입니다.

<파우더 장갑의 위해요인 요약>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파우더가 라텍스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의료인과 환자에게 라텍스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환자 수술 또는 진단 시 파우더가 수술부위나 인체 내부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아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시 기도염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파우더 성분: 옥수수 전분(Cornstarch)

* 미국의 경우 의료인의 약 93%가 비파우더 장갑을 사용

3. 이에 파우더 장갑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수술 또는 진단 시 비파우더 장갑(Powder free glove)을 사용할 것

. 파우더 장갑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수술 또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균적인 방법으로 파우더를 제거한 후 사용할 것. 단 라텍스 알러지 항원은 파우더에 의해 공기중으로 전파되므로 수술실 안의 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라텍스 알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말 것

 

4. 아울러 동 품목 사용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043-230-2455)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77 2021-1-75 -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1.17 10037
876 2021-1-73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이첩) 관리자 첨부파일 2021.11.12 9335
875 2021-1-70 -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관리자 2021.11.01 9282
874 2021-1-69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1.01 7736
873 2021-1-68 -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0.26 8536
872 2021-1-65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0.07 8492
871 2021-1-64 - 「YESDEX2021」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1.10.07 8256
870 2021-1-6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0.07 2342
869 2021-1-60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9.28 8839
868 2021-1-5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8.13 12362
867 2021-1-51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7.29 12911
866 2021-1-49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7.16 11731
865 2021-1-4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7.07 12813
864 2021-1-43 - 금연치료 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6.21 7028
863 2021-1-39 - 신의료기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세부사항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6.02 13339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