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91호(2017.05.30.)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부분치수절단술 세부인정사항 신설)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행위 제2장 너793란 다음에 너79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너794 얼음검사 얼음검사 급여기준 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 환자에서 신경근접합부 질환의 진단 및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나231란 다음에 나239란을, 제10장 차5란 다음에 차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