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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8. 11:07:47
 
 
문 서 번 호  : 2024-1-25 시 행 일 자  : 2024-04-1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 요청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오는 520()부터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3. 이에 공단에서 제도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병·의원 내 대기실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5월 초까지 전국 병·의원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홍보 동영상 안내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정(https://www.youtube.com/@nhicsns)
-(본편 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일반편, 요양기관 편)
-(요약 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일반편, 어플설치 편)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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