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8년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14:59:21
 
 
문 서 번 호  : 2018-1-98 시 행 일 자  : 2018-10-30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2018년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하면 2016년부터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동 상품 운영방식이 금감원 운영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하게 20181031일을 기준으로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치과 재산종합보험과 동일 조건이나 금감원 운영지침을 준수한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치과 종합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8치과 종합보험관련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컨소시엄(주간사:한화손해보험), 운영사 엠피에스(MPS)’를 선정하였습니다.

 

3. “치과 종합보험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 관리 재물의 피해에 대한 배상]’ + ‘시설배상[3자 소유, 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와 제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치과 재산종합보험과 동일 조건이나, 금감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새롭게 구성된 상품이며, 보험료 및 요율은 재물손해: 0.0204%/ 배상책임: 3.33,300으로 기존 상품보다 인상되었고,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재물손해: 5백만원 자기부담금/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천만원조건이 신설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등의 조건은 재보험사(코리안리)에서 최종 확정되며, 동 보험의 경우 재보험사에서 기존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손해율 약300%가 참고되어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은 일반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상품에 비해 최대 69%(개인차 있음)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보장의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는 물론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동 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본 협회 회원은 피보험자입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회원)에 따르면,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년부터 동 보험의 가입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재산종합보험관련 안내 1.

2. 치과 종합보험 가입신청서 1.

3. 개인정보동의서 1. .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공지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관리자 2024.03.26 146
공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1 149
공지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06 21711
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17 21733
공지 랜섬웨어 관련 안내 관리자 2017.05.16 29508
977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18 6
976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9 118
975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2024.04.09 130
974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9 151
973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4 155
972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관리자 2024.04.04 150
971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7 183
970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7 112
969 2024-1-10 - 2024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5 135
968 2023-1-120 - 장애인 치과주치의 비대면 교육(온라인) 참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2.14 584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