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다한 비용을 책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문>
1)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라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제41조 제3항에 따ㅓ른 요양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로서 별도의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발급주체별(환자, 대리인)로 다르게 운영(최대 10배 차이)하고 있거나 또는 진료기록부 1장당 최대 100,000원까지 비용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 업무에 고생이 많은 점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제증명 발급 업무가 증가 하고 있는 점 등 일선 의료기관의 고충은 이해되나, 의료기관의 주고객이 지역주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제증명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