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면허신고 대상자는 최초 신고를 2012.4.29∼2012.12.31까지 신고한 회원은 올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되며, 최초 신고를 2013.1.1∼2013.4.28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내년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면허신고 시기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 개인이 직접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타 홈페이지(http://license.kda.or.kr)를 통해 확인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 면허 신고시 “귀하는 2차 면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경 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인터넷이 서툰 경우)에는 별첨과 같은 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되어 있는 “면허신고 서면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 (FAX. 02-468-4655-58)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지원국(T. 02-2024-9100) 또는 본회 사무국(T. 053-424-9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신고 기간>
1) 최초 2012. 4. 29 - 2012. 12. 31까지 신고한 경우
; 2015. 1. 1 - 2015. 12. 31까지 신고
2) 2013. 1. 1 - 2013. 4. 28까지 신고한 경우
; 2016. 1. 1 - 2016. 12. 31까지 신고
첨부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한 회원은 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