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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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5.10.16.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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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5-1-93호 |
시 행 일 자 |
: 2015-09-16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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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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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2015. 8. 28)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장 치과처치 수술료 중 일부 「삭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2015. 9. 1일부터 시행.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2
근관충전 |
근관치료
재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치수질환치료 완료 (근관충전)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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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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