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내용 및 등록 시스템 변경 사항을 통보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급여적용 대상연령 확대
○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 으로 확대
나.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화
○ 전산시스템 변경사항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1), 부분틀니(3), 급속상 완전틀니(5) |
① 틀니종류(등록번호 둘째자리)에 ‘금속상 완전틀니(5)’ 추가
② 틀니종류 ‘완전틀니(1)’를 ‘레진상 완전틀니(1)’로 변경
다. 치과 임플란트 전치부 급여 확대
○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왔으나 동 조문을 삭제, 상·하악 구분없이 모든
부위에 대해 급여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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