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년과 같이 201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별첨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2. 다음과 같이 교육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첨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파노라마, 세팔로, CT 등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최근 개원한 병(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병(의)원의 새로 선임 된 안전관리 책임자
3)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약 60회 촬영)이상인 병(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4) 과거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5) 과거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첨 부 : 교육 일정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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