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기관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 처분 현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행정처분 현황
등록번호 | 기 관 명 | 전화번호 | 처분내용 |
검사 14-1호 | 육군 제2879부대 | - | 시정명령(2015년) |
검사 14-2호 |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 1577-2720 | 업무정지 1개월 (2015. 5. 1 ~ 5.31) |
검사 14-3호 |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 031)780-2377 | 업무정지 1개월 (2015. 7. 1 ~ 7.31) |
검사 14-4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사선기기팀) | 02)860-1605 | 시정명령(2015년) |
검사 12-1호 |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 1588-4816 | 업무정지 1개월 (2015. 6. 1 ~ 6.30) |
검사 12-3호 | (주)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 | 1577-1631 | 시정명령(2015년) |
검사 12-4호 | (주)중앙기술검사원 | 1588-6238 | 시정명령(2015년) |
검사 14-5호 | (주)한국의료기기안전원 | 031)759-1145 | 업무정지 1개월 (2015. 5. 1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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