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보건복지부로 부터 각 의료기관이 수집,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주업체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계약서(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 중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제공 표준계약서로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님께서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시 반드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방법에 대한 자료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행정자치부 고시) ;1부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방법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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