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상의 전자 서명이 의료법에 따른 서명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 서명법 상의 “공인전자서명” 이어야 하고, 전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다른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전자 기록은 진료기록부로 인정 되지 않아 이로 인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받을수 있다고 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전자의무기록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1부 끝.
※ 첨부물은 본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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