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에서는 한국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위한 중국 방문시 중국 현지에서 단기 의료행위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별첨과 같이『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대한 처리절차』를 통보해와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구·외교부·공안부·문화부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대한 처리절차』를 발표하였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자문 검토결과 의료행위는 첨부자료의 조건 중 ‘1) 중국내 파트너측과 어떠한 기술, 과학연구, 관리, 지도 등 업무를 완성할 경우’ 에 속함. ° 따라서,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Z사증(비자)을 취득하여야 함. (*단, 비영리 의료봉사의 경우는 F사증을 취득- 중국비자센터 확인내용) ° Z사증 발급 절차 ⓵ 허가 증명서(비준 문서)와 취업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 ⓶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초정장 또는 초청 확인장 ⓷ 본인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원본 및 사본 ⓸ 재외 사증기관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 |
※ 첨부: 국내 의료인 의료 행위를 위한 중국 방문시, 사증 발급 관련 안내문 ··· 1부
(본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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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2014-1-165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산운영 안내 | 관리자 | 2015.03.04 | 30268 | |
458 | 2014-1-164 - 의료기기의 관리 등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5.03.04 | 30355 | |
457 | 2014-1-155호 - , 시행에 따른 협조의 건 | 관리자 | 2015.02.11 | 27953 | |
2014-1-154호 - 중국으로 의료행위를 위해 입국할 경우, 사증 발급 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6911 | ||
455 | 2014-1-153호 - 운동선수 약물처방 주의사항 홍보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7053 | |
454 | 2014-1-152호 - 치과 금연 진료 가이드북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8653 | |
453 | 2014-1-151호 - 진료예약시 주민등록 번호 수집허용 관련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7882 | |
452 | 2014-1-150호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879 | |
451 | 2014-1-149호 -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안내 및 의료법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467 | |
450 | 2014-1-14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7663 | |
449 | 2014-1-143호 -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 관리자 | 2015.01.19 | 25308 | |
448 | 2014-1-142호 - 급여제한여부 조회 준수 협조의뢰 | 관리자 | 2015.01.19 | 30034 | |
447 | 2014-1-140호 - 이소리(회보) 제81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5.01.09 | 28635 | |
446 | 2014-1-138호 - 사진판 회원 명부 송부 | 관리자 | 2015.01.09 | 28547 | |
445 | 2014-1-135호 - 방사선치료 관련 영상촬영에서의 선량 저감화 지침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4.12.26 | 1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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