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6월 7일부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법령에 의거 모든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61조 2항에 의거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님께서는 주위에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T. 1577-1389, 129)으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번호 1577-1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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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노인 관련업무)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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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2014-1-127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된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14.12.11 | 26565 | |
2014-1-12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 | 관리자 | 2014.11.28 | 26795 | ||
442 | 2014-1-12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10501 | |
441 | 2014-1-120호 -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및 유통관련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29682 | |
440 | 2014-1-118호 - 건강보험 설명회 개최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4.11.11 | 10798 | |
439 | 2014-1-113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 적용에 대한 자료 송부 | 관리자 | 2014.10.17 | 26158 | |
438 | 2014-1-111호 - YESDEX 2014 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등록안내(3) | 관리자 | 2014.10.17 | 25656 | |
437 | 2014-1-109호 - YESDEX 2014 Hands on course 신청안내 | 관리자 | 2014.10.16 | 10135 | |
436 | 2014-1-108호 - YESDEX 2014 부산 투어프로그램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4.10.16 | 28594 | |
435 | 2014-1-107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386 | |
434 | 2014-1-105호(2)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2) | 관리자 | 2014.10.01 | 15015 | |
433 | 2014-1-105호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 | 관리자 | 2014.10.01 | 11678 | |
432 | 2014-1-104호 -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940 | |
431 | 2014-1-103호 - 식품안전관리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9941 | |
430 | 2014-1-102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 관리자 | 2014.10.01 | 2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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