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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9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치과 등) 거래 건당 금액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3. 09:17:00
조회
27215
첨부
첨부파일14-1-049.hwp

1. 대구 지방국세청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201471일부터 현금 결재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거래 건당 10만원(종전 30만원) 이상 의무적 발급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님께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시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환자와의 마찰을 비롯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2일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되며,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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