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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4호 -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8. 10:32:00
조회
25365
첨부
첨부파일14-1-074.hwp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7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3-1

치석제거

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 23-1 .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23-1 .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23-1

치석제거

23-1.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3개월이내: 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23-1.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6개월초과: 23-1.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을 기록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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