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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1 - 2014년 초등학교 구강검진 비용 및 청구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5. 16:44:00
조회
9847
첨부
첨부파일13-1-161.hwp

1. 경상북도교육청의 2014 학교보건 기본방향에 따른 안내입니다.

 

2. 2014년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전년도와 같이 치과 병,의원과 계약된 학교의 학생이 검진기관으로 내원하여 검진하며, 출장 검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검진비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장이 부담하며, 검진기관은 구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첨 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청구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측과 체결 할 학교 건강검사 실시 계약서(예시)”학생 건강검진 승낙서를 동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구강검진비 :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 1인당 6,270(2014. 1. 9부터 시행)

2) 구강검진 방법 : 검진대상자(학생)을 확인 후 비치한 구강검진문진표 2,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부하고 구강검진문진표 1부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1부는 해당 학교장에게 검진비용 청구시 사용하면 되고 청구시에는 비용 청구서를 별도 작성하여 청구하면 됨.

3) 검진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 구강검진은 각급 학교에서 치과 병의원과 학생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됨.

4)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life.nhic.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검진기관으로 신청

 

첨부 : 1) 검진비용 청구서

2)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음)

3) 학교 건강 검사 실시 계약서(예시)

4) 학생 건강 검사 승낙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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