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자-216 순열수술) 고시가 2013년 4월 30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 제목 | 현행 세부인정사항 | 개정된 세부인정사항 | 비고 |
자216 순열수술 |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급여 여부 | 1.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 대상이며 1차 수술로써 수술이 종결 되지 아니하는 복잡형이거나 성장함에 따라 2차 수술 이상을 실시하지않고는 언어장애, 저작 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재수술을 요할 경우에는 계속급여가 가능함. 2. 다만, 단순히 외형상 흉터가있어 미용목적으로 2차성형수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 1.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장애 등이 있어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속 급여가 가능함. 2. 다만, 순열 및구개열 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기능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6세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시 1회는 급여 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함. | 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따라구순구개열관련급여기준을우선개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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