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기공사들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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