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영업사원들이 품목허가를 받기 이전의 무허가 비멸균 임플란트 제품을 치과에 견본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 제조,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수리, 판매, 임대, 수여, 진열 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4. 회원님께서는 임플란트 제품 사용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nfo/index.do)에서 의료기기 제품의 허가사항 및 별균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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