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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0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20. 17:06:00
조회
21490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39 치면열구전색술) 고시가 201356일부터 적용 대상 연령이 다음과 같이 확대(14세 이하 소아 18세 이하 소아)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I. 행위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현행 세부인정사항

개정된 세부인정사항

비고

39

치면

열구

전색

39

치면

열구

전색

술의

인정

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우식증등질환에 이환 되지않은 치아)를 가진 14세 이하 소아의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18세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이내에 동일 치아에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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