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 3. 22)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의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하오니, 면허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 회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인력신고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 의사 인력 신고 |
신고(등록)기간 | 고시시행일 전 2013. 6. 30.까지 |
고시시행일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상시) | |
신고(등록)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안내 |
신고(등록)대상 | 미등록 의사 인력 |
문 의 처 | 콜센터 (T. 1644-2000) 및 심평원 관할 본·지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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