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성범죄가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2012년 8월 2일부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 제2조의 의료인;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2.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3. 취업제한 적용시점
-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의 아동·청소년때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자부터 적용
4. 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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