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재정에 따라 2012년 3월 30일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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