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아이씨엠의 치과용 임플란트가 멸균되지 아니하고 유통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 확인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께서는 다음 제품에 대하여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하게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용중지 대상 품목 및 회수대상 의료기기
연번 | 제조업체명 | 판매업체명 | 품목명 | 허가번호 | 사용중지 대상 | 회수대상 |
1 | (주)아이씨엠 | 유디임플란트(주) |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 제허07-466호 | 좌동 품목 전 제품 | 2011년 3월 4일 이후 생산된 전 제품 |
2 | 제허09-793호 | |||||
3 | 제허10-1256호 | |||||
4 | 제허11-1426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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