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요양부-7032호(2012. 7. 11)와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의 치과보철료 중 카-8 총의치(레진상)(1악) 및 카-16 임시총의치의 산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2012. 6. 30. 진료분까지 | 2012. 7. 1. 진료분부터 | |||||||
분류 번호 | 코드 | 분류 | 금액(원) | 분류 번호 | 분류 | 코드 | 금액(원) | 비고 |
카-8 | 10080 | 총의치 (레진상) | 803,000 | 찬-1 |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12. 7. 1.부터 산재보험 분류명(코드), 금액 등 삭제 | |
카-16 | 10152 | 임시총의치 (1악당) | 174,000 | 찬-2 |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Interim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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