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14호 -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대한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5. 15:40:00
조회
22753
첨부
첨부파일12-1-114.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0786,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 60, 61)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 .

 

 

Total : 982개 (page : 4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77 2012-1-121호 - 2012년 치과 외래 상병전산심사 추구관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4539
276 2012-1-120호 - 제1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0595
275 2012-1-118호 - 의료기관 명칭 병행 표시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4224
현재글 2012-1-114호 -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대한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2754
273 2012-1-106호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완전틀니 대상자 자격 조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16 22959
272 2012-1-103호 -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4625
271 2012-1-102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5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15870
270 2012-1-101호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3070
269 2012-1-100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 조사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2667
268 2012-1-96호(2)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2)첨부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5926
267 2012-1-96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1)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3489
266 2012-1-95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주의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3739
265 2012-1-94호 -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2910
264 2012-1-90호 - 2012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2419
263 2012-1-89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2점 일반교육 2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9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