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8월 5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에 대해 별첨과 같이 표준안을 마련,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종류명칭 :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2) 고유명칭 :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표기
3) 전문과목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첨부 :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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