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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1호 - 치아미백제 사용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05. 15:24:00
조회
23710
첨부
첨부파일12-1-051.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여 치아미백 시술을 한 협의로 치과병원 의사 등이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바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치아미백제 사용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의약품 등 정보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확인하신 후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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